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53
- 선고일
- 2021-07-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소속 직원이 아닌 배우자를 시험위원으로 통보하고 배우자를 대신하거나 직원에게 활동하게 하여 약 190만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근로관계 유지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준용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특별한 하자도 없다고 밝히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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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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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