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5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53
- 선고일
- 2021-12-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단톡방, 근무표, 급여이체내역 등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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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