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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51
선고일
2021-05-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보안 운영이지만 보안 컨설팅도 담당 업무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컨설팅 제안서 발표 요청을 본인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입사 구비서류를 두 달 넘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 내용이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고 시용제도의 특성상 사용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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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