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5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51
- 선고일
- 2022-01-0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 및 성희롱·성추행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초심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는 재심절차를 거치며 치유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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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