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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4
선고일
2021-03-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주센터 오류 대응 미흡, 패치프로그램 적용 지시 불이행 및 거짓 보고, 근무지 이탈 및 영수증 조작 후 허위 보고 등의 행위로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작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사용자를 기망하려 했고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서면진술서를 제출받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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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