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4
- 선고일
- 2021-05-0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십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해 왔고, 원도급사의 영구 출입제한 조치가 없었다면 공정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었을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 밖에서도 일부 업무 수행이 가능했음에도 사용자가 원도급사의 출입제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 등을 근로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사유 없는 갱신 거절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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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