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4
- 선고일
- 2021-03-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주센터 오류 대응 미흡, 패치프로그램 적용 지시 불이행 및 거짓 보고, 근무지 이탈 및 영수증 조작 후 허위 보고 등의 행위로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작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사용자를 기망하려 했고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서면진술서를 제출받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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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