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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3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38
선고일
2021-11-2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않은 사실이 일부 인정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 역시 체육회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유사한 사유로 내려진 과거의 정직 1개월 처분과 비교했을 때 이번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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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