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3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38
- 선고일
- 2021-11-2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지 않은 사실이 일부 인정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 역시 체육회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유사한 사유로 내려진 과거의 정직 1개월 처분과 비교했을 때 이번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3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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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