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38
- 선고일
- 2021-06-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연간운영계획에 재계약 규정이 존재하고 수차례 근무성적평정을 거쳐 재계약을 해온 관행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근무성적평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축구부 해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실히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3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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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