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36
- 선고일
- 2021-07-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확약서는 퇴직금에 한정된 합의일 뿐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로 볼 수 없으며, 육아휴직 승인 기간도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관 등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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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