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3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36
- 선고일
- 2021-11-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생산설비 관리 소홀만 인정되고 업무지시 위반 등 나머지 사유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른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과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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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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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