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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3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36
선고일
2021-11-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생산설비 관리 소홀만 인정되고 업무지시 위반 등 나머지 사유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른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과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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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