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2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27
- 선고일
- 2021-12-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감액된 임금상당액을 받을 법적 이익이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안전사고 발생 및 설문지 미작성 등 일부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장기간 근무이력과 공적 등을 고려할 때 감봉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과도한 양정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2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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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