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2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27
- 선고일
- 2021-11-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여 징계해고를 당하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사업장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무지 분리가 어려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2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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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