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1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17
선고일
2021-12-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촉박한 일정으로 복직을 명령하면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없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