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1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17
- 선고일
- 2021-12-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촉박한 일정으로 복직을 명령하면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없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