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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17
선고일
2021-05-04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기간제교원으로 8년 6개월 근무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간제교원 제도의 한시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규정과 근로계약서 내용, 재채용 기회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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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