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04
- 선고일
- 2021-07-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합장의 명시적 지시 없이 보조금 일부를 자의적으로 집행하여 횡령하고 거래처 외상매출대금을 부당하게 취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가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