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0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04
- 선고일
- 2022-0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과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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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