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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04
선고일
2021-07-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합장의 명시적 지시 없이 보조금 일부를 자의적으로 집행하여 횡령하고 거래처 외상매출대금을 부당하게 취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가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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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