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0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01
- 선고일
- 2021-11-0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의 감사로 근무한 신청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징계사유 중 출퇴근 카드 조작을 통한 특근수당 부정 지급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 지시 불이행과 공사대금 횡령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추상적으로 기재하고 소명 준비 기간을 단 1일만 부여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으며, 인정된 사유에 비해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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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