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0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01
- 선고일
- 2021-11-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재고용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정년 초과 근무 불가 취지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정년 후 재고용을 규정한 부칙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동일 조건의 다른 근로자를 정년 후 재고용한 사례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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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