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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
선고일
2021-03-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관련 대화 중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의 추행을 저질러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록 1회성 행위일지라도 비위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징계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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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