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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
선고일
2021-03-0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 이견이 있으나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후에도 비계 공사가 일부 진행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서면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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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