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
- 선고일
- 2021-03-0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 이견이 있으나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후에도 비계 공사가 일부 진행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서면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