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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9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92
선고일
2021-12-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중 일부가 신고인 및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회복지관 관장 및 센터장으로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통지서에 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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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4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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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