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9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92
- 선고일
- 2021-10-2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1일 2시간 40분 미만 근무 및 운송수입금 미달이라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과 정직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어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여부와 상관없이 성실 근무자에게만 1인 1차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원들에게 1일 2교대 승무배차를 한 행위 역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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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