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9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92
- 선고일
- 2021-12-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중 일부가 신고인 및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회복지관 관장 및 센터장으로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통지서에 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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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