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8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87
- 선고일
- 2021-10-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 아니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출석 통지, 소명 기회 부여,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지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