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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87
선고일
2021-04-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장한 8개의 비위행위 중 이용인에 대한 이동 제한 및 명예훼손 등 4가지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8년간 근속하며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용자가 과거 유사한 사유로 징계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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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