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87
- 선고일
- 2021-04-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장한 8개의 비위행위 중 이용인에 대한 이동 제한 및 명예훼손 등 4가지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8년간 근속하며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용자가 과거 유사한 사유로 징계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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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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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