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8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84
- 선고일
- 2021-10-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질적인 지휘감독권과 임금 결정권을 행사하였고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양측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장과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처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직을 철회한 사실도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8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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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