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84
- 선고일
- 2021-04-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과 실제 계약 갱신 관행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가에서 재임용 기준 미만의 점수를 받았고, 지사장이 진행한 평가의 항목과 요소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 불공정하거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전부터 근무태도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8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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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