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7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78
- 선고일
- 2021-1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가 전화로 해고를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거나 출근명령을 내린 것만으로는 해고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또한 회사는 취업규칙상 부서장급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징계위원회에 대리 2명을 포함하여 해고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장해등급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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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