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7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78
- 선고일
- 2022-03-1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추문 전파행위가 상급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제출된 진술과 녹취록만으로는 전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조사 과정의 객관성도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충 신고가 없었고 감사부 조사에서도 전파자를 확인하지 못해 사건이 종결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성희롱 관리책임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장해등급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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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