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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7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71
선고일
2021-1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2년의 근로계약을 맺었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2021년 6월 30일 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사무소에 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만 보관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종료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2년 계약서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1년 6월 7일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만료 이후에 행한 근로제공은 사용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행위이며 고용보험 상실신고일 정정 내역 등을 볼 때 2021년 6월 30일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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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