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7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71
- 선고일
- 2021-1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2년의 근로계약을 맺었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2021년 6월 30일 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사무소에 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만 보관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종료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2년 계약서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1년 6월 7일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만료 이후에 행한 근로제공은 사용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행위이며 고용보험 상실신고일 정정 내역 등을 볼 때 2021년 6월 30일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7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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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