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71
- 선고일
- 2021-07-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협력업체로부터 3억 원을 빌리고 골프접대를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빌린 돈을 두 달 만에 높은 이자와 함께 상환하였고 골프접대 인정 금액도 사용자의 주장보다 적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번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7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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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