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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7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71
선고일
2021-07-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협력업체로부터 3억 원을 빌리고 골프접대를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빌린 돈을 두 달 만에 높은 이자와 함께 상환하였고 골프접대 인정 금액도 사용자의 주장보다 적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번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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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