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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69
선고일
2021-04-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에 서류, 필기, 면접에 이어 '제출서류 검토'가 채용전형 단계로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최종면접 합격 통지 후 제출서류 검토 단계에서 신청인의 블라인드 규정 위반을 확인하여 최종 불합격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며, 최종면접 합격을 최종합격 통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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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