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69
- 선고일
- 2021-04-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에 서류, 필기, 면접에 이어 '제출서류 검토'가 채용전형 단계로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최종면접 합격 통지 후 제출서류 검토 단계에서 신청인의 블라인드 규정 위반을 확인하여 최종 불합격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며, 최종면접 합격을 최종합격 통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