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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69
선고일
2021-10-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불응하여 두 달가량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해고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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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