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69
- 선고일
- 2021-10-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불응하여 두 달가량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해고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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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