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65
선고일
2022-0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 압박, 기망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