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65
- 선고일
- 2022-0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 압박, 기망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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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