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65
- 선고일
- 2021-04-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며, 해당 단체협약은 해고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인사규정 위배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의 업무 필요성으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인사규정 위배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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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