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62
- 선고일
- 2021-11-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이 맞지 않으니 다른 직장을 구하라고 말하고 심문회의에서도 내보낸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6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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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