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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62
선고일
2021-10-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민원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그 동기가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나머지 사유들도 취업규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 동기와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해고의 양정이 정당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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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