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62
- 선고일
- 2021-10-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민원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그 동기가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나머지 사유들도 취업규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 동기와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해고의 양정이 정당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6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