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6
- 선고일
- 2021-03-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행기사를 지게차 운전원으로 전보한 과거 사례가 없고 근로자가 계속 수행기사로 근무해 온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 권고를 거부한 근로자와 협의 없이 전보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신뢰 훼손의 원인으로 제시된 대표이사의 영양제 분실 주장이 실제로는 분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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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