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6
- 선고일
- 2021-03-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가 휴직 상태라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대체근로자의 계약 기간 만료일을 근로자 복직 전까지로 명시하였고,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황이나 해고 입증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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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