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5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55
선고일
2021-10-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력과 달리 기술이 부족해 해고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지원한 점, 면접부터의 과정을 전부 녹취한 점, 다른 사업장에도 구제신청을 한 상태였던 점, 최근 3년간 23건의 구제신청을 하여 고의로 해고를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5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