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5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55
- 선고일
- 2021-10-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력과 달리 기술이 부족해 해고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지원한 점, 면접부터의 과정을 전부 녹취한 점, 다른 사업장에도 구제신청을 한 상태였던 점, 최근 3년간 23건의 구제신청을 하여 고의로 해고를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5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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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