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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5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55
선고일
2021-11-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본사 중간관리자와 공모하여 대체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하고, 과지급된 금액을 알고도 자진신고나 반납을 하지 않았다며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부정 수급 공모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과지급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볼 사정도 없으며, 오히려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를 반납하거나 반납하려 노력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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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