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5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55
- 선고일
- 2021-11-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본사 중간관리자와 공모하여 대체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하고, 과지급된 금액을 알고도 자진신고나 반납을 하지 않았다며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부정 수급 공모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과지급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볼 사정도 없으며, 오히려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를 반납하거나 반납하려 노력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5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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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