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53
- 선고일
- 2021-06-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 결정, 임금 재원 지원, 업무 지휘·감독 및 고용관계 종료 통지를 모두 사용자가 수행한 점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 종료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해고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나 경영상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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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