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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5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53
선고일
2021-10-0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응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려는 형식적 조치라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복직에 불응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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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