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5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53
- 선고일
- 2021-10-0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응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려는 형식적 조치라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복직에 불응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5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