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4
- 선고일
- 2021-03-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비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사용자가 5년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해당 근로자도 4회에 걸쳐 약 2년 3개월간 계약을 반복 체결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에 공식적인 평가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동료와의 불화나 민원 발생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근무평가의 공정성이 부족하고 근로자의 점수가 갱신을 거절할 만큼 낮지 않다는 점을 들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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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