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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4
선고일
2021-05-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용공고문과 계약직원 관리지침에 근무실적 우수 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실제 근무성적 평정에 따라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의 근거가 된 근무성적 평정이 신뢰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다른 사유들도 입증이 부족하여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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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