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4
- 선고일
- 2021-05-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용공고문과 계약직원 관리지침에 근무실적 우수 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실제 근무성적 평정에 따라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의 근거가 된 근무성적 평정이 신뢰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다른 사유들도 입증이 부족하여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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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