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3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38
- 선고일
- 2021-10-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 기간의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 입사 후 12일 만에 평가 없이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고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구두로 통지한 후 서면 교부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 결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보았으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요구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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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