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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3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38
선고일
2021-10-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 기간의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 입사 후 12일 만에 평가 없이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고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구두로 통지한 후 서면 교부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 결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보았으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요구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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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