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38
- 선고일
- 2021-06-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갱신 규정과 고령 근로자들의 다수 계약갱신 관행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소자 학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투약사고를 일으킨 점, 경영상 인력 감축이 필요한 점을 이유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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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