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34
- 선고일
- 2021-05-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 중 회사의 제 규정 위반, 업무태만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초래, 상사 명령 불복, 성희롱 등 8가지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양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깨진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위법사항이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3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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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